2일 강원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미성년자 11명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 성매매 강요, 성매매 등을 저지른 15명을 붙잡아 이 중 8명을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23)씨 등 8명은 모두 지역 친구나 선후배들로, 피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돈을 쉽게 번다’고 유혹하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수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들은 역할을 나누고 2∼3명이 1개 조를 이뤄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강원 등 전국 각지를 다니며 익명성이 있는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난 6월 이후 이들은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해지하는 등 추적 단서를 없애고 타지로 도주했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도주 중인 피의자 2명은 지명수배를 내리고 뒤를 쫓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난해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약 1년 5개월동안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2억원대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피해자들 신변 보호와 함께 상담, 의료, 법률, 학업·취업 지원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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