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진술서 수정해주고 1000만원 받은 현직 부장판사 “혐의 인정”

지인의 진술서 수정해주고 1000만원 받은 현직 부장판사 “혐의 인정”

최치봉 기자
입력 2021-11-02 13:46
수정 2021-11-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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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전지법 A 부장판사와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개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판사는 지난 2017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 B씨의 진술조서를 수정해 주고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동업하던 이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남편인 A 판사에게 진술서 작성과 관련 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첫 공판에서 A 판사와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만큼 이날 구형도 가능하지만,검사는 “기소 당시 혐의를 부인했던 B씨가 오늘 자백해 결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추가 결심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결심 공판은 오는 4일 열린다.

A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재직 시절 고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광주지법 소속 판사들이 추천한 법원장 후보 중 한 명이었다.

당시 후보를 낸 법원 중 광주지법만 추천 후보가 아닌 외부 인사가 임명돼 논란이 일었는데,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A 부장판사는 대전지법으로 자리를 옮겼고,지난달 22일에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A 판사에 대해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천만원의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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