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적용 범위 학생 외에 교원,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보호자로 확대
전북도교육청이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한다.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인권조례 공식 명칭을 공개하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전북도교육청 전경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오는 3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전북교육인권조례 통과를 목표로 법제 심의 등 자체적인 절차를 이달 안에 마친 뒤 도의회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적용 범위를 학생 외에 교원,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보호자로 확대하고, 집행 기관인 학생인권센터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대체하는 것이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인권정책, 인권보호, 교육활동보호 등 3팀으로 구성된다. 이는 기존 학생인권센터의 인권구제팀, 인권교육팀 2팀제보다 1개팀이 늘어나는 것이다.
또 교육감에게 구제나 징계 조처를 권고하던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교육청인권위원회로 대체해 학생 인권 외에 교권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한다.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인권조례와 충돌되거나 중복되는 10개 조항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삭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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