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자료사진(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상간남의 아이까지…(중간후기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달 8일 ‘상간남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라는 글을 올려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은 인물이다.
해당 글에서 A씨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고 혹시나 제가 잘못되면 ‘우리 아이들 얼굴을 어떻게 볼까’ 등의 각종 이상한 생각과 고민, 스트레스에 우울하고 억울한 상황이었다”면서 “하지만 제 사연이 언론에 전해지고 나서 많은 분들의 격려와 위로를 받았고 정말 힘이 되고 기운이 났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자신의 근황에 대해 A씨는 “우울증 같은 증상이 있어서 회사는 3월 말일부로 그만두기로 했다”면서 “일적으로 실수를 안하던 부분도 계속 실수를 하는 것 같고 계속 멍때리고 있다. 조금 쉬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아동유기죄 혐의는 무혐의를 받았지만 여전히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경찰에서는 아동유기죄로 인한 혐의는 무혐의가 나왔다”면서 “현재 유니세프에서 소개해준 변호사님이 친생부인의 소를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친생부인의 소’란 친자관계를 부인한다는 내용의 법적 행위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해당 지자체인 청주시가 직권으로 아이 이름을 짓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부에는 친모 이름만 올라가게 된다.
A씨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불안하다”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렇게 종결이 된다면 결국 피해자만 고통받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상간남 아이가 제 가족?”…민법 제844조 뭐길래이번 사연의 시작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11월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아이를 출산한 후 숨졌다. 산모의 남편 A씨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거부했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인 아버지는 A씨였다. 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또한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혼인 중 불륜관계를 통해 아이를 임신했다 하더라도, 혼인관계인 배우자의 ‘법적 자녀’로 본다. ‘생물학적 아버지’는 친자식이 아닌 것을 안 배우자가 이혼 후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법적인 관계를 끊은 뒤에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다.
이에 산부인과는 지난해 12월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신고했다.
경찰은 이후 A씨를 상대로 조사하고,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과 수사심의위원회 법률 자문을 구했다. 이를 종합해 지난 6일 경찰은 A씨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상 아버지는 영아에 대한 법적 보호자가 맞다”라면서도 “이 사건은 매우 이례적인 사안으로 A씨에 대한 법적 책임을 넘어 영아의 보호부분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영아가 친자가 아님을 배우자의 가출신고 이력, 의료 진료기록, 유전자 검사 등으로 명확히 알고 있어 유기 및 방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수 없다”며 “특히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심적고통을 안고 세 아이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A씨에게 이 아이의 법적보호의무까지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청주지방법원에 친자 관계를 부인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를 법원이 수용하면 해당 지자체인 청주시가 직권으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현재 아이는 청주시가 학대 아동 쉼터에서 돌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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