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본회의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의원직 잃어
충북도의회
해외연수 중 음주 추태 의혹을 받고 있는 충북도의회 박지헌(청주4)의원이 금배지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1일 박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오는 24일 열리는 제407회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35명 중 24명) 이상이 윤리특위 결정에 찬성하면 박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제명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윤리특위 결정은 없던 일이 된다.
임시회 당일 윤리특위의 제명의결이 지나치다며 다른 징계를 수정발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두가지 징계건을 놓고 찬반투표를 하게 된다.
박 의원이 소속된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달 21일부터 8박 10일 일정으로 유럽 연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항공기 안에서 술에 취해 주변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박 의원은 김호경 의원과 체코 프라하의 한 호텔 금연객실에서 담배를 피워 변상금 60만원을 내기도 했다. 윤리특위는 김호경 의원에게는 ‘공개 사과’ 징계를 내렸다.
그동안 박 의원은 비난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항공사 측도 “기내 음주로 인한 소란 행위는 발견되거나 보고된 바 없다”고 도의회에 통보했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박 의원 행위가 도의회 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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