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3년 구형
A씨가 커터칼로 그은 택시 뒷자석 가죽 시트 모습. 인천경찰청
인천지검은 23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누범이고 장기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패 연쇄 범행에 이르렀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달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2019년 12월 불안, 우울 등 정신질환이 발병해 치료를 받았는데 투약 약물을 지난해 10월 제대로 투약하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것 같다”며 “향후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
A씨도 “300만원을 모았다”며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일대에서 택시 52대에 탑승해 커터칼로 조수석 및 뒷좌석을 잇따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손님으로 탄 택시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죽의 밑부분 등에 흠집을 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이유는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인천 일대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신고가 잇따르자 택시회사와 공조해 수사를 벌였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A씨의 선고 재판은 4월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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