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사망사고 3건, 세아베스틸 산업안전특별감독

1년간 사망사고 3건, 세아베스틸 산업안전특별감독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3-29 11:18
수정 2023-03-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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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안전규정 준수로 예방할 수 있는 사고로 판단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조치와 과태료 등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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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근 1년간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에 대해 29일 산업안전특별감독에 착수했다. 감독 결과 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법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1년간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에 대해 29일 산업안전특별감독에 착수했다. 감독 결과 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법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1년간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에 대해 29일 ‘산업안전특별감독’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과 별도로 감독 결과 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감독 대상은 군산공장과 본사, 창녕공장이다. 군산공장은 지난해 총 2건(5·9월)의 중대재해로 2명이 사망했고, 올해 3월 2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근로자가 지게차에 부딪히거나 끼임사고로 숨지는 등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 규정만 준수했어도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유형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세아베스틸 전반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안전관리체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감독을 결정했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점검하고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 위반사항에 대한 사법조치 등 엄벌하고 구성원들의 안전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지도키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노사가 참여해 사업장 내 위험요인들을 찾아내서 실질적으로 개선·대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세아베스틸은 법령 준수뿐 아니라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 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별감독을 계기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해 보완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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