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부결 3개월만…‘자택 3억 돈다발’은 계속 수사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발언하는 노웅래 의원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022.12.28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16일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12월 6일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노 의원이 청탁을 듣고 돈을 받는 현장 등이 녹음된 파일을 확보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 파일에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당시 노 의원은 “몰래 두고 간 돈을 행정 비서가 퀵서비스를 통해서 돌려보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3억원가량의 현금 뭉치에 대해선 불법성 자금이 섞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수사를 하기로 했다.
노 의원에게 돈을 건넨 박씨는 이정근(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여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박씨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에서 현직 민주당 의원의 불법 자금 수수 정황 등이 담긴 녹음파일 수년 치를 확보<서울신문 3월 3일자 1·5면>하고 분석 중이다. 이에 노 의원 기소에 이어 앞으로 야권을 향한 전방위 정치자금·뇌물 의혹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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