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전국 첫 ‘회의 공개’ 조례안 개정
부동산투기·특정인 식별 등 공정 지장 있으면 비공개
신세계 확장, 어등산·전방 개발…도시계획 현안주목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에서는 광주신세계백화점 신축·이전, 전방·일신방직 부지 복합쇼핑몰 조성,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등 굵직한 도시계획 현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어 이번 ‘도계위 회의 공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일 제319회 임시회 1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도계위 회의 공개 및 위원 선정위원회 운영 등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그동안 광주시와 시의회가 제출해놓은 3건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도계위 회의 공개’를 명시한 조례안 개정은 전국 최초다.
논란이 일었던 회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5개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한다’고 명시했다.
5대 예외조항은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름·주민번호·직위·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공정성을 침해하는 경우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다른 법률 또는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5대 예외조항에 포함됐다.
회의 공개 방식에 대해서는 회의장 방청이나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 사실상 실시간 공개되는 방식으로 하되, 각각의 공개 방식은 도계위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또 회의록과 위원회 심의기준, 심의자료는 심의 결과에 상관없이 공개토록 했다.
‘위원회 구성’에도 혁신적 방안이 도입됐다. 위원 구성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고 위원의 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위원선정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운영토록 했다.
그동안 광주시는 도계위 회의를 전면 공개하면 각종 부동산 개발 정보 유출 등에 따른 투기 우려와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소신발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회의 공개 조항에 반대의견을 제기해 왔다. 반면 시의회는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도시계획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의가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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