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혀 최종 확정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서울신문DB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 마성영)는 8일 문 전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 전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로 있던 지난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신년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1심은 “문 전 대통령의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됐다”라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배상액은 1000만원으로 낮췄지만 고 전 이사장의 발언에게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은 지난해 9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 발언은 자기 경험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의견이나 입장 표명으로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도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이라며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평가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지난해 2월 같은 내용의 형사 사건에서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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