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법정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죽겠다”라며 피고인석 책상에 머리를 여러 차례 들이받으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대기실에서 교도관들을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교도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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