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습 음주운전차량 162대 압수

경찰, 상습 음주운전차량 162대 압수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11-13 00:50
수정 2023-11-13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만취 27명 적발… 절반이 3회 이상

검찰과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을 밝힌 후 넉 달 동안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을 160대 넘게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10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수사를 벌인 결과 영장 발부로 29대, 임의 제출을 통해 133대 등 모두 162대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몰수하고 구속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으면 공매 절차 등을 거친 뒤 매각 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경찰에 따르면 전체 압수 건수 162건 가운데 127건은 면허취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다. 또 이 중 27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특히 음주 전력으로 보면 3회 이상인 피의자가 82명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경찰은 사망이나 도주 등 피해 정도가 큰 초범 28명의 차량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압수했다.

2023-11-1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