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산후조리비·다자녀 등록금 지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아동치과주치의 확대
강원 원주시청. 원주시 제공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는 강원 원주시가 출산, 육아, 교육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올해부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1인당 50만원이고, 지난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는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모두 지원을 받는다. 단, 원주에 소재한 산후조리원을 이용해야 한다. 신청은 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받는다. 시 관계자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아동이 정기적으로 구강관리서비스를 받는 아동치과주치의 대상도 초등학교 1·4년생에서 1·2·4·5년생으로 넓혔다. 대상자는 구강 검진과 불소도포, 치면세마 등에 드는 비용 중 10%만 부담하면 된다.
또 시는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지원받는 대상을 3~5세에서 2~5세 유아로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2세 월 2만원, 3~5세 월 3만원이다.
시가 196억원을 들여 짓는 꿈이룸 커뮤니센터는 2027년 착공한다. 생존수영장과 돌봄지원센터, 실내체육관, 동아리실, 인성교육센터 등으로 이뤄지고, 2029년 6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부권 청소년문화의집은 내년 7월 문을 연다.
시는 올해부터 다자녀가정 대학 등록금도 지원한다. 둘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 지원 대상이고, 지원 금액과 횟수는 100만원 한도에서 1회이다. 보호자 또는 본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권오경 복지정책과장은 “다자녀가정 부담 완화와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등록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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