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원, 무면허로 차량 몰다 적발

울산시의원, 무면허로 차량 몰다 적발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1-13 18:05
수정 2025-01-13 18: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울산시의회.
울산시의회.


현직 울산시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차량을 몰다가 무면허로 입건됐다.

13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울산시의원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쯤 울산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관들은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 1대가 서행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차적 조회를 했다. 이어 경찰은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무면허인 것을 알게 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