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일면식도 없는 시민을 폭행하고 공무원을 소화기로 위협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 박태안)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에서 처음 보는 승객에게 시비를 걸고 호신용 무기인 플라스틱 너클을 주먹에 끼고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승객은 코뼈가 부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는 범행 전날에도 경북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상담실에서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소화기를 들고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피해자들이 모두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한 점과 피고인의 정신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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