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연합뉴스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쪽지 속 비상 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영장 심사 중 차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게 한 유일한 질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영장 심사를 맡은 차 부장판사는 5분간 최후 진술을 한 윤 대통령에게 ‘비상 입법 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입법 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쪽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비상 입법 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이어 “정말로 계엄을 할 생각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대충 선포하고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다고 순순히 응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등 재정자금 확보에 관한 쪽지를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 대행에게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을 포함해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된 문건을 건넸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 입법 기구가 국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냐. 정확히 어떤 성격이냐’고 차 부장판사가 재차 묻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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