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초등학교 운동장서 女兒 4명 버젓이 성추행

대낮 초등학교 운동장서 女兒 4명 버젓이 성추행

입력 2014-06-04 00:00
수정 2014-06-04 03: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0대 남성이 대낮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2~3학년 여학생 4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 정진웅)는 지난달 13일 전남 영암의 한 초등학교에서 강제로 어린 여자아이들의 옷을 벗긴 뒤 알몸을 촬영한 박모(64)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월 26일 낮 영암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가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2학년 A(7), B(7)양에게 “자전거를 태워 주겠다”며 인근 골목 후미진 곳으로 유인했다. 박씨는 이들에게 갑자기 커터칼을 들이대며 위협한 뒤 옷을 벗겨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알몸 사진을 찍었다. 박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9분쯤 같은 장소에서 3학년 C(9)양을 커터칼로 위협한 뒤 성추행했다. C양의 어머니는 이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박씨는 오후 6시 20분쯤 학교 주변에서 검거됐다.

해당 학교는 교내에서 대낮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피해 정도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외부에 알려질까 쉬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경비원이나 당직자가 없어 무용지물이었다.

경찰은 박씨의 휴대전화에서 또 다른 아동 사진을 발견하고 추궁한 끝에 이보다 일주일 전인 4월 19일 이 학교 놀이터에서 D(9)양을 한 차례 성추행한 뒤 600m쯤 떨어진 야산으로 끌고 가 재차 성추행하고 사진을 찍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박씨는 부산~제주를 오가는 화물선 선원으로 범행 당시 목포에서 화물을 싣기 위해 머물던 중이었다. 그는 2001년 부산에서 아동을 성추행하거나 임신부를 강간하려다 붙잡혀 3년여 동안 교도소에 갇혔다가 2005년 5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6-0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