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임세원 비극’… 정신과 환자 흉기에 의사 사망

부산판 ‘임세원 비극’… 정신과 환자 흉기에 의사 사망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8-05 21:44
수정 2020-08-0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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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정신과 환자가 50대 의사 찔러
“흡연 문제로 퇴원 요구받아 불만” 진술

정신과 전문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5분쯤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신경정신과 전문병원에서 입원 환자인 60대 A씨가 50대 의사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인화 물질을 뿌리고 10층 창문에 매달려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됐다. A씨는 검거 직후 “퇴원 문제로 의사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1차 진술했다. A씨는 입원 중 병원 내 흡연 문제로 퇴원 요구를 받고 병원 측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불만을 품고 외출해 흉기와 인화 물질을 산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병원은 의사가 B씨 한 명인 작은 규모로 평소 환자 외출 등이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신질환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2018년 12월 30대 박모씨가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임세원 교수를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통과됐지만, 유사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20-08-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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