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 후에도 범행,일부 혐의 부인…직위해제·검찰 송치
1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리경찰서 소속 A(25) 순경을 최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북부 자택 앞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수십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2018년 경찰에 임관하기 전에 대부분 이뤄졌지만 임관 이후에도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일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검찰은 A씨를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구리경찰서 관계자는 “A순경은 현재 직위 해제된 상황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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