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멍든 채 사망”…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엄마 구속영장

“온몸에 멍든 채 사망”…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엄마 구속영장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11-09 14:03
수정 2020-11-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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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숨진 A양 엄마 아동학대 치사 혐의 구속영장 신청

올해 1월 입양된 지 9개월 만에 사망
A양 복부·뇌에 큰 상처… 병원 측 신고
3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증거 못 찾아
경찰·아보전, A양 부모에 다시 돌려보내
부검 A양 사인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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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멍이 들고 복부와 뇌에 큰 상처를 입은 채 숨진 16개월 입양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학대 가해자로 의심되는 부모에 대해 아동학대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이는 수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증거를 제대로 찾지 못해 번번이 양부모에 돌아갔고 입양 9개월 만인 지난달 끝내 목숨을 잃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양천경찰서는 숨진 A양의 엄마인 B씨에게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지난달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병원에 실려 올 당시 A양은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을 정밀 부검한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사인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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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지난 1월 현재 부모에게 입양됐다.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경찰의 대처가 안이했다는 비판이 일자 서울경찰청은 “점검단을 구성해 이전 3건의 신고가 규정에 맞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양천경찰서에서도 이번 사망 건과 이전 신고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초동조치에서의 문제를 점검하면서 학대 관련 현장 임시조치 개선 방향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경찰은 A양의 부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여러 차례 불러 사망 이전 폭행 등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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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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