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증거불충분으로 양 전 원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혐의 결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뉴스1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지난 총선 당시 이동통신사 가입자들의 위치정보를 가공한 통계자료 등을 총선 유세전략에 활용했다는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지난 4월 고발당했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9월 양 전 원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경찰은 양 전 원장이 활용한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도 같은 달 양 전 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총선에서 이동통신사에서 받은 빅데이터를 토대로 시간대별 인구이동,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등을 파악해 선거에 활용했다. 양 전 원장은 현행법상 개인정보가 특정되지 않을 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상업용 서비스를 선거에 접목해 민주연구원은 특히 수도권에서 경쟁이 치열한 선거구 후보자에 유동인구, 세대별, 지역별 특성까지 나온 데이터를 제공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꺾은 고민정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에 승리한 이수진 의원이 민주연구원이 제공한 빅데이터 덕을 톡톡히 본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지역구에서 언제 어디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정보를 수집해 골목유세 등에 활용했다고 민주연구원 측은 소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앞으로 대선을 포함한 모든 선거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발인은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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