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성남 분당 30㎞ 주행...추돌한 듯 차량 일부 파손
경기 분당경찰서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50)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술을 마신 채 자신의 BMW 차량을 서울 광진구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낙생고가차도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음주운전 행각은 비틀거리는 차량을 수상히 여긴 인근을 주행하던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들통났다.
경찰은 신고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A씨 차량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해 뒤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 차량은 한 차례 추돌사고가 난 듯 운전석 쪽 앞 범퍼와 타이어가 파손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이 깨는 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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