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진주시의원 A씨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하순 선거구민 등으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 75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경남도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되며 기부행위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경남도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되며 기부행위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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