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야간시간대 시속 30㎞→50㎞ 완화’ 제주는?… 빠르면 연말쯤 시행

‘스쿨존 야간시간대 시속 30㎞→50㎞ 완화’ 제주는?… 빠르면 연말쯤 시행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9-02 13:51
수정 2023-09-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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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9월 1일 시행하려다 하룻만에 번복
제주경찰청은 설치공사·단속유예기간 고려
“최소한 3개월 이상 소요” 조심스럽게 전망
제주시 여중고 학생 차량통행 제한 요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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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덕면 창천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들이 속도제한 통제에 따라 시속 30㎞로 천천히 다니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들이 속도제한 통제에 따라 시속 30㎞로 천천히 다니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경찰청이 지난 1일부터 야간시간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가 이를 하룻만에 번복한 가운데 제주도 빠르면 연말쯤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제주경찰청은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운영하기 위해 표지판을 바꾸고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 등 시설물 교체 공사 등에 최소한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설치 후에도 3개월 정도 단속 유예기간도 둬야 하고, 장소 선정 등의 이유로 빨라야 연내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표지판, 노면표시 등 설치비용이 1곳당 1억~2억원 정도 예상된다”며 “장소도 왕복 4차로(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 어린이 사고가 1건 이하, 보행신호기 설치 등 여러 필수 요건을 갖춰야 선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속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스쿨존은 전국적으로 모두 8곳. 서울 광운초와 인천 부원·미산·부일·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등이다.

이들 8곳은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설치한 뒤 6개월간 시범 운영 중인 곳이어서 준비에 차질이 없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제주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실상 이제서야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 현장 조사와 주민·학교 측 의견수렴 등 절차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올해는 넘길 것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한 것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최근 제주시 신성여자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통학차량들로 안전을 위협받는 도로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를 접수한 제주시가 해당 학교에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제주녹색당은 지난달 30일 논평을 내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4건이 발생해 2021년 8건보다 57% 증가했다. 2020년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 내 안전·단속 설비 의무화, 사고 운전자 처벌 강화 등 관련 조치가 이뤄졌지만 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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