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의 친자식인데 호적에 못 올려… 뒤틀린 가족관계 정정 문의 잇따라

4·3희생자의 친자식인데 호적에 못 올려… 뒤틀린 가족관계 정정 문의 잇따라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9-12 14:02
수정 2023-09-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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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정보시스템 접수 건수 60여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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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공원의 핵심공간인 위령탑을 중심으로 한 중앙부의 환상(環狀)통로를 끼고 각명비가 들어서 있다. 각명비는 4·3 당시 희생당한 사람들의 성명·성별·당시 연령·사망 일시와 장소 등을 간결하게 기록한 것이며, 당시의 마을별 단위로 각명되어 있다.·제주 강동삼 기자
4·3평화공원의 핵심공간인 위령탑을 중심으로 한 중앙부의 환상(環狀)통로를 끼고 각명비가 들어서 있다. 각명비는 4·3 당시 희생당한 사람들의 성명·성별·당시 연령·사망 일시와 장소 등을 간결하게 기록한 것이며, 당시의 마을별 단위로 각명되어 있다.·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친자식인데 호적에 올리지 못해 70여년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채’ 살아온 ‘사실상의 자녀’들이 잇따라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기 에 나섰다. 4·3정보시스템에 가족관계 정정 신청 접수된 건수만 60여건(서류 완비 16건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사건 피해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확대 신청 접수를 지난 7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및 올해 3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4·3위원회의 결정으로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과 사실상의 자녀와 희생자 간 친생자관계 연결도 가능해졌다.

신청 대상자는 ▲제주4·3사건 피해로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은 희생자 ▲제주4·3사건 피해로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 및 유족 ▲제주4·3사건 피해로 희생자와의 신분관계에 정정이 필요한 사람이다. 제주도 4·3지원과(도외·국외), 행정시 자치행정과와 관할 읍·면·동(도내 거주자)이며,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 가능사항은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결정 ▲희생자의 사망기록(사망일시, 사망장소) 기재 또는 정정 결정 ▲희생자인 친생 부·모 및 공부상 부·모와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결정 등이다.

희생자와의 신분관계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는 증거의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돼야 하며, 보증서 등 단독 증빙자료만으로 그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4·3위원회는 제출된 증빙자료 모두를 종합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여부를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70년이 넘도록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숙원인 혈연관계의 회복을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할 것”이라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제주4·3사건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조사’ 결과 총 427건의 접수 중 실제로는 희생자의 친생자이지만 희생자의 조카나 형제 등으로 출생신고가 된 ‘사실상의 자녀’인 경우가 228건으로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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