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대부해 운영하던 제주경찰청, 11년만에 반환
도의회·지자체·경찰 손잡고 제시한 성공사례 꼽혀
오영훈 제주도지사와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이13일 오후 제주시 삼다공원에서 열린 ‘무인단속장비 반환식’에서 장비반환 전달식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경찰청이 맡아 운영하던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를 11년 만에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반환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2013년부터 제주경찰청에 무상 대부했던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를 환수해 연간 80억 원 이상의 지방재정 확충과 교통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내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는 총 552대로 그동안 국가경찰이 256대, 자치경찰이 296대를 각각 운영해왔다. 지방비로 설치된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를 자치경찰단을 두고 있는 제주도에 넘겨주면서 제주경찰청은 국비로 설치된 105대만 남게 됐다. 반면 자치경찰단은 449대를 보유하게 됐다.
1100도로 입구 교차로 서측지점(왼쪽)과 광평교차로 동측 종점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 제주도 제공
이번 장비 환수는 2023년 11월 제주도의회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촉발됐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예산을 들여 단속 장비를 설치하는데 과태료는 국가로 귀속돼 제주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치경찰은 지난해 3월 고정식 단속장비 이관 관련 제주경찰청과 협의를 마쳤으며 같은해 6월 제주경찰청이 무인단속장비 반환에 정식으로 동의하면서 성사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도의회, 지방자치단체(자치경찰단), 국가기관(경찰)이 협력해 자치경찰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성공적인 사례”라며 “향후 제도의 효율적인 발전을 이끄는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반환을 최초로 승인해준 이충호 전 제주경찰청장(2023년 10월~2024년 8월 재직)은 이날 삼다공원에서 열리는 무인단속장비 반환식에서 교통안전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는다.
이번 153대 반환으로 인해 기존에 국비로 귀속되던 연간 80억원 이상의 과태료 수입이 지방 세입으로 전환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속도저감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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