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보고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의 대안으로 최근 여권에서 발의한 ‘시·도지사 임명제’에 대해 국회 입법 전문위원은 “민주성과 주민대표성 측면에서 ‘대통령 임명제’보다 진일보한 조치”라면서도 “교육자치가 일반 행정이나 정치권력에 예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 폐해는 선거 완전공영제 도입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이 상임위 소속 박용수 전문위원은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낸 개정안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교육감을 임명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전문위원은 ‘시·도지사 임명제’의 장점으로 주민대표성 확보와 함께 교육자치와 행정자치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박 전문위원은 “선거 완전공영제 도입, 선거운동방법 개선, 교육감 후보자 추천요건 강화 등을 통해 직선제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다”면서 “교육감 선출 방식은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라는 헌법적 가치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것은 2007년부터이다. 1991~2006년까지 교육위원회나 선거인단이 간선제로 교육감을 뽑았고, 그 이전에는 대통령이 임명했다. 야권은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6-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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