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지난해 층간 소음 민원 급증

코로나19로 지난해 층간 소음 민원 급증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3-31 14:21
수정 2021-03-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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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머무는 시간 늘면서 역대 최다인 4만 2250건 접수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음원인은 뛰거나 걷는 소리
환경부, 환경보전협회 서울 전담 상담기관 지정

지난해 코로나19로 이동 제한이 강화돼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조사결과 코로나19로 집에서 머무는시간이 길었던 지난해 사상 치다인 4만 2250건의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전경.서울신문 DB
환경부 조사결과 코로나19로 집에서 머무는시간이 길었던 지난해 사상 치다인 4만 2250건의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전경.서울신문 DB
31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의 전화상담 신청 건수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상담 건수가 2012년 센터 설치 후 가장 많은 4만 2250건을 기록했다. 전년(2만 6257건)대비 60.9%, 역대 최다였던 지난 2018년(2만 8231건)과 비교해서도 약 50% 증가했다. 2012년 이후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총 20만 6320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2.3%(8만 7355건)로 가장 많았고 서울(4만 6284건), 인천(1만 4006건) 등으로 수도권이 71.5%를 차지했다.

신고 건 중 현장 진단한 건수는 6만 61건이다. 층간소음 원인으로는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6%(4만 598건)를 차지했다. 망치질(2588건),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2224건), TV 등 가전제품 사용(1699건), 문 개폐(1184건), 피아노 등 악기 사용(927건) 등의 순이다. 층간소음 민원이 확인되면 이웃간 협의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대다수지만 감정이 악화되면서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부의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연간 15~30건이 신청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층간소음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웃사이서비스 전문 상담기관으로 환경보전협회를 추가 지정했다. 보전협회는 서울지역 전담 상담센터로 운영되며 상담전화(1661-2642)나 온라인 상담신청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을 그대로 사용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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