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업체 1256개소 연 45만t 배출
미신고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제대로 안 버리면 3년 이하 징역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자원회수시설에서 쓰레기를 소각장으로 옮기는 크레인 운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1.3.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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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음식물류, 재활용 폐기물, 종량제 봉투 등을 합쳐 1일 300㎏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자치구에 폐기물 신고서를 제출하고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처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7943t으로, 이 중 대형사업장 1256개소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이 하루 1227t(연간 45만t)에 이른다. 66만 가구가 배출하는 쓰레기 총합과 맞먹는 양이다.
시는 이달 중순부터 자치구와 함께 쓰레기 다량 배출 사업장 1200여개소를 방문해 사전 신고를 안내하고 한 달간 계도기간을 줄 예정이다. 다음 달 중순부터는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단속을 통해 1000여개 사업장이 추가로 폐기물 신고 대상으로 들어가면 연 10만t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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