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심정지 환자 병원 ‘수용 불가’로 양주 이송…결국 숨져

의정부 심정지 환자 병원 ‘수용 불가’로 양주 이송…결국 숨져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8-28 13:56
수정 2020-08-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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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 심정지 환자 받을 인력 등 여건 안돼...수용불가 이유 파악중

119 구급차     연합뉴스
119 구급차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에서 30대 심정지 환자가 새벽 시간 시내에서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고 양주시까지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28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분쯤 의정부 장암동에 사는 30대 A씨가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가족이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5시 10분쯤 도착해 가슴 압박, 심장 충격 약물투여 등 조치를 하고 오전 5시 26분쯤 이송을 시작했다.

하지만 의정부 시내 4개 병원에서 ‘이송 불가’ 통보가 왔다. 결국 약 18㎞ 떨어진 양주 덕정동에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오전 5시 43분쯤 병원에 도착했지만 멈춘 심장은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사망 판정을 받았다.

소방 관계자는 “4개 병원 중 2곳은 원래 야간에 심정지 환자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단 연락을 한 것이며, 나머지 두 병원의 수용 불가 이유는 병원 측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수용 불가 통보를 했던 한 병원 관계자는 “연락을 받았을 때 응급실 의료진이 ‘심정지 환자를 받을 만한 인력 등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이유는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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