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무기명 채권 추적
검찰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3)씨는 징역 5년에 벌금 50억원이 구형됐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종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 일가로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망각하고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의무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추징금을 내느라 벌금 낼 돈이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과 관련해 “무기명 채권을 추적해 보니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 납부한 추징금 외에도 별도로 수백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피고인들은 이번 사건을 추징금 납부와 계속 연결짓는데 당연히 내놓아야 할 재산을 내놨다고 선처를 바란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재용씨와 이씨는 경기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들의 조세 포탈액을 당초 60억원에서 27억여원으로 줄여 공소장을 변경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열린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2-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