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노동3권 제약하는 탄압” 檢, 위원장 등 4명 구속 기소
코레일이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116억원대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불법 파업을 이유로 노조에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는 비판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서울서부지법은 6일 서울 용산구와 대전에 있는 노조 소유 아파트 4채와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낸 4건의 가압류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코레일이 불법 파업 때문에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노조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160억원 규모다. 앞서 손해배상액 최고 규모는 지난해 12월 울산지법이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사내 하청노조)의 공장 점거 파업과 관련해 현대차가 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한 90억원이다.
가압류 인용 결정 사실이 알려지자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크게 반발했다. 정호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가압류와 민사소송은 징계와 형사처벌에 이은 3중 탄압”이라고 말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앞으로 노조가 단체행동에 나서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는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김명환(48) 철도노조 위원장 등 철도노조 파업지도부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2-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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