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받을 권리 침해” 충남삼성고 상대 헌법소원

“교육받을 권리 침해” 충남삼성고 상대 헌법소원

입력 2014-02-24 00:00
수정 2014-02-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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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고1·중3 학생 9명과 학부모 9명이 입학 정원의 70%를 삼성 임직원 자녀로 뽑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충남삼성고의 입학전형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이들은 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이 세우는 자사고는 지역 고교를 서열화하는 것은 물론 부모가 삼성 임직원이 아닌 학생들은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원거리 학교로 통학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기업 설립 자사고는 반교육적일 뿐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다”며 “국민을 차별하는 충남삼성고와 충남교육청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충남삼성고는 입학정원 350명 중 70%에 해당하는 245명을 임직원 자녀로 선발한다. 충남지역 학생을 뽑는 충남미래인재전형 정원은 35명, 사회통합전형 정원은 70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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