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24일 씨름선수들의 실업팀 입단금과 포상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공주시청 전 씨름감독 고모(5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씨름단 감독으로 재직하며 선수들의 입단계약금이나 포상금을 중간에서 편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엄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2006년에 충청남도체육회로부터 선수 2명의 입단계약금 3천500만원, 이듬해에는 공주시청으로부터 6명의 입단계약금 1억4천만원을 각 선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선수들에게 “입단금이 없다”고 속이고 식대와 훈련비 지급용 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후 자신이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07년에는 선수 3명의 씨름대회 포상금 4천만원과 한 선수의 이주정착금 200만원을 공주시청으로부터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추가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씨름단 감독으로 재직하며 선수들의 입단계약금이나 포상금을 중간에서 편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엄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2006년에 충청남도체육회로부터 선수 2명의 입단계약금 3천500만원, 이듬해에는 공주시청으로부터 6명의 입단계약금 1억4천만원을 각 선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선수들에게 “입단금이 없다”고 속이고 식대와 훈련비 지급용 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후 자신이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07년에는 선수 3명의 씨름대회 포상금 4천만원과 한 선수의 이주정착금 200만원을 공주시청으로부터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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