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前대통령실 자문위원 유죄 확정

‘변호사법 위반’ 前대통령실 자문위원 유죄 확정

입력 2014-06-08 00:00
수정 2014-06-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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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주겠다며 지인에게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1·정당인)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5월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에 대한 투자금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던 A씨를 만나 “검찰의 높은 사람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며 1천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지인의 소개로 만난 A씨에게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이 적힌 명함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실제 검찰에 대한 청탁이나 로비는 없었으며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료수집 등을 위한 경비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피고인이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검찰 고위층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요구해 개인적인 이익을 꾀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초범이고 수수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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