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은 나”

“김학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은 나”

입력 2014-07-09 00:00
수정 2014-07-09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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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주장 여성, 윤중천 등 고소, 작년 진술 뒤집어…사건 새 국면

지난해 큰 파문을 일으킨 ‘별장 성 접대’ 사건에 등장하는 여성 이모(37)씨가 8일 이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대상은 건설업자 윤중천(53)씨와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으로, 혐의는 성폭력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강요) 등이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검찰이 확보했던 성관계 동영상 CD에 등장하는 여성이 바로 나”라고 주장했다. 이씨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을 자신이라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검찰조사 당시 이씨는 동영상에 나오는 여인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처음 본 영상은 흐릿해 확인이 불가능했고 원본을 본 이후엔 번복할 용기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검찰은 당시 여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혹에 연루된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리했기 때문이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이씨로 확인될 경우 김 전 차관은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별장 성 접대 사건은 건설업자 윤씨가 강원 원주 별장에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을 불러 성 접대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경찰이 수사를 벌인 사건이다. 그러나 윤씨는 성폭행 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배임 등의 혐의로만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비판도 일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7-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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