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양창수 대법관 후임에… 국회 임명 동의·청문회 거쳐 표결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9월 퇴임하는 양창수(66·사법연수원 6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권순일(55·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대법관에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임명제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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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권 후보자는 일선 법원과 대법원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정 성향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게 법원 내부의 평가다. 법원 관계자는 “그간 판사로서 보여준 균형 잡힌 시각과 대법원 행정 업무를 통해 쌓은 역량까지 더해져 대법관으로 손색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대법관 다양화’를 외면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존 대법관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판사 출신 50대 남성’ 위주로 구성돼 있는데 그런 구성비가 더욱 강화됐기 때문이다.
권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 대법관에 취임하면 대법관 14명은 모두 판사 출신으로 구성된다. 박보영(53·16기) 대법관은 취임 전 변호사 활동을 했으나 2003년 서울가정법원 부장까지 역임한 판사 출신이다. 성별로는 남성 12명, 여성 2명, 출신 대학으로는 서울대 법대가 12명, 고려대·한양대 법대가 1명씩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1명으로 가장 많고 60대, 40대가 각각 2명과 1명으로, 대법관의 ‘서울법대 출신 50대 남성 판사’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진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4명, 광주·전남과 부산·경남이 각각 3명, 대구·경북과 서울·경기가 각각 2명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현행 법원조직법은 2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공기관 경력자와 교수 경력자를 대법관의 임명 제청 대상으로 규정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모색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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