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 ‘교피아’ 소환 불응 땐 강제구인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강남의 고급 식당과 호텔 커피숍에서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1억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초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 제작업체인 삼표이앤씨 이모 대표로부터 “성능 검증을 조속히 통과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공단 내부 심의 등의 규정을 어기고 사업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같은 해 12월 조 의원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고급 한정식집에서 이씨를 만나 이듬해 총선 자금 등을 지원받는다는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당선 뒤에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삼표이앤씨 사업을 측면 지원했고 2012년 11월과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고교 선배인 김모씨와 운전기사 위모씨를 통해 각각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날 국회에 접수됐다.
한편 검찰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의원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같은 당 신학용(62)·김재윤(59) 의원도 각각 13일과 14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이 또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구인이나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반복해서 재소환 통보를 하지는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의원들의 진술이 없더라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진술과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08-1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