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맞바뀐 攻守… 기각 vs 인용 정반대 결과

13년 만에 맞바뀐 攻守… 기각 vs 인용 정반대 결과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3-10 22:28
수정 2017-03-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4년 vs 2017년 탄핵심판 비교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13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때와 비교된다. 인용과 기각이라는 정반대 결론뿐 아니라, 전 과정에서 대비점이 보인다.
이날 헌재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했던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등의 선거법 위반 발언이 발단이 됐다.

이에 비해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고 각 부처 장·차관급 인사에 개입한 국정농단 의혹이 문제가 되는 등 노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사안이 더 무겁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3개였지만 박 전 대통령은 13개에 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탄핵심판의 대상도 13년 전과 뒤바뀌었다. 2004년에는 박 전 대통령이 속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탄핵을 주도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고 김기춘(79·구속 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민심을 기반으로 강력한 대선 주자로 발돋움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 대통령 대리인단의 일원으로 노 전 대통령을 직접 방어했다.

심판 과정도 확연히 다르다. 2004년에는 모두 7차례의 재판이 열렸다. 증인은 4명에 불과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준비절차를 포함해 모두 20차례나 심리가 진행됐다. 법정에 나온 증인만도 25명에 달했다.

헌재 재판관 숫자도 다르다. 13년 전엔 9명 전원이, 이번엔 박한철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8명이 참여했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부터 선고까지의 기간도 2004년엔 63일, 이번엔 92일이 걸렸다.

최종변론 후 선고일까지 걸린 기간의 경우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4월 30일 변론이 종결돼 정확히 2주(14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은 지난달 27일로 선고 11일 전이었다.

두 탄핵심판의 같은 점이 있다면 선고일이 통상적인 목요일이 아닌 금요일이라는 점이다. 두 대통령 모두 헌재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일치한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3-1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