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생 창작연극 강탈 의혹 교수 해임 지나쳐”

법원 “학생 창작연극 강탈 의혹 교수 해임 지나쳐”

나상현 기자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9-18 17:56
수정 2019-09-19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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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위 상대 승소… 징계 대부분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18일 학생들의 창작 연극을 강탈하려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학교 감사를 거쳐 해임된 이모 전 A대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교수가 일부 수업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자신이 연출하는 외부 극단의 연극에 학생들을 스태프로 동원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또 학생들의 창작극을 독단적으로 배우자 극단의 이름으로 외부에서 공연하려 한 점 등 징계 사유가 대부분 인정된다면서도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극 관련 수업 특성상 수강생 모두가 만족할 만한 충실한 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도 학생들의 강의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이었고, 외부 성과도 좋았다. 학생들을 스태프로 동원해 얻은 경제적 이익도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수익 창출이 어려운 연극의 특성상 보수를 지급하지 않게 된 것 같다”고 판단했다. 특히 창작품 강취 의혹에 대해서는 “지도교수 관점에서 공연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학생들 사이에서도 외부 극단의 참여에 찬반 의견이 나뉜 점으로 보면 창작품 강취 수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9-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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