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살 의붓아들 2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계부 구속

다섯 살 의붓아들 2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계부 구속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9-09-29 22:36
수정 2019-09-3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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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警, 살인죄 혐의 변경

다섯 살 의붓아들을 2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강태호 영장당직 판사는 29일 오후 경찰이 살인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계부 이모(26)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타난 이씨는 “아이를 왜 때렸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인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인천 미추홀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 A군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7일 긴급체포됐다. 그는 “거짓말을 해 화가 났다”는 이유로 A군의 손과 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각목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6일 오후 10시 20분쯤 119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A군의 친모는 “남편이 큰아이를 때릴 때 집에 함께 있었으나 경찰에 알리면 아이와 함께 죽이겠다고 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A군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고 28일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살인죄는 사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9-09-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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