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사이트의 원조 ‘소라넷’ 운영 40대女, 징역 4년 확정

음란물 사이트의 원조 ‘소라넷’ 운영 40대女, 징역 4년 확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0-30 22:18
수정 2019-10-3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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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추징금 14억 파기 원심 판결 유지…해외 도피 남편·공범들 신병 확보 못 해

국내 최대 규모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송씨는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남편 윤모씨와 친구인 박모씨 부부 등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655개를 비롯해 8만 7358개의 음란 사진 또는 영상 등의 공유를 방조했다고 공소사실에 기재됐다. 송씨는 2015년 검찰 수사가 시작할 즈음 남편 등과 해외로 출국한 뒤 뉴질랜드 등으로 옮겨 다니며 도피해오다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남편과 다른 공범들은 아직 도피 중이다. 1심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4억여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2심에서 “소라넷 운영에 따른 불법 수익금으로 볼 증거가 없다”며 추징금 부분이 파기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0-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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