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된 檢, 서초세무서서 윤석열 부인 회사 자료 확보

영장 기각된 檢, 서초세무서서 윤석열 부인 회사 자료 확보

이혜리 기자
입력 2020-11-11 22:02
수정 2020-11-12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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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분석 등 기초조사 우회한 듯
전시회 협찬 4배 늘어 청탁 의혹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회사의 ‘전시회 협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세무당국으로부터 회사의 과세자료를 확보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는 이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 서초세무서에 제시하고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과세자료를 넘겨받았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되자 과세자료 분석 등 기초조사부터 먼저 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코바나컨텐츠는 지난해 6월 전시회 개최 당시 대기업 4곳이 협찬을 했다가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시점에 협찬사가 16곳으로 늘어나 사실상 청탁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9월 김씨와 윤 총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했다.

다만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외부에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영장 등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임의제출과 다를 바 없어 법원이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1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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