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이어 서울지법도 관중 승소로
더페스타에 “입장료 가격 50%,위자료 5만원 지급해야”
“호날두, 부득이한 사정 없으면
경기 출전 계약 의무 있어”
호날두 노쇼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 유벤투스의 호날두가 벤치에서 끝날 때까지 출전하지 않았다. 2019.7.26 연합뉴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지난해 7월 서울 월드컵경기장을 찾은 모습.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20일 강모 씨 등이 친선전 주최사 더페스타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더페스타 측이 원고들에게 입장권 가격의 50%와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하라면서 “피고에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호날두의 경기 출전이라는 계약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전에 뛰기로 했으나 출전하지 않았다.
경기 후 인터넷에서는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는 비난 글이 줄을 이었고 더페스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잇따라 제기됐다.
인천지법도 지난 2월 관중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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