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김학의 사건’ 재이첩 여부 내주 결론”

김진욱 “‘김학의 사건’ 재이첩 여부 내주 결론”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3-04 20:56
수정 2021-03-0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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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록 사람 키 수준… 검토에 시간”
오늘 오전 차규근 본부장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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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3.3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3.3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검찰에서 넘겨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연루 검사들의 사건 재이첩 여부를 다음주 중 결정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4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사건 기록이 사람 키를 넘는 수준이라 살펴보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이번 주말까지 저와 차장이 보고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수원지검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수사기관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사건 일부를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에 김 전 차관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는 일단 공수처가 맡게 됐다.

하지만 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시점이라 법조계에서는 사건을 다시 검찰에 재이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처장은 우선 직접 수사가 가능한지를 따져 본다는 입장이다. 직접 수사를 하는 방안 외에 “지금까지 수사해 온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가능성도 있다”며 “어느 방향이 적절한지는 기록에 답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검장은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주장했고,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에 재이첩하지 않는 게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처장은 “(공수처법) 25조 2항이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권을 인정한 건 맞는 것 같다”면서도 “24조 3항에 따른 재이첩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24조 3항은 처장 판단에 따라 사건을 타 기관에 이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 공수처가 모든 사건을 다 수사할 순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처장은 “사건의 규모와 내용, 피해자와 피의자 (신분) 등에 따라 적절한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는 게 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 긴급 출금 조치를 인지하고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만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검찰 수사는 법무부 윗선을 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수사 외풍을 막아 주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로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3-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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