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거개입 혐의 1년 3개월째 수사 중
檢 “처분 검토 중… 결재 지연 사실 아냐”
‘무혐의 결론’ 한동훈 사건 8개월째 답보
조남관 “檢, 기득권 눈감은 적 있다” 반성
귀가하는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3)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1회 공판기일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 차량에 오르고 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있던 지난해 7월 ‘검언유착 의혹’ 수사 도중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1.20/뉴스1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1년 넘게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 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었던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경우 올 초부터 기소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을 뭉개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 실장은 앞서 기소된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장환석 선임행정관과 함께 송 시장의 부탁을 받고 상대편 후보의 공약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시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중앙지검은 이날 “이 지검장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재를 미루고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과 관련 재판 경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처분 시기와 내용, 범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1부(부장 변필건)도 지난해 이미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지휘부와의 마찰로 수개월째 처분을 못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팀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청법 7조는 수사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의 제기를 하거나 직무 이전을 요구하는 등 공식적인 항의 표시를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지휘부에 사건을 빨리 매듭지으라는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의제기권을 행사해도 기관장인 이 지검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분석도 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수사는 자제해야 하지만 이는 새로운 수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계속 끌다가 수사 자체를 망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은 이날 대검에서 열린 군법무관 출신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그동안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받지 못했다”며 “지위를 잃을까 두려워 정의를 세우는 데 용기를 내지 못한 적이 있었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의를 모르는 척 눈감은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성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4-0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