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차규근 기소… 공수처에 ‘반기’

檢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차규근 기소… 공수처에 ‘반기’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4-01 22:08
수정 2021-04-0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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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직권남용 등 혐의
‘출석 불응’ 이성윤 기소 여부는 미정
기소권 두고 공수처와 재격돌 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65·수감 중)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이 1일 핵심 피의자인 이규원(44·사법연수원 36기) 검사와 차규근(53·24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기소했다.

앞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첩받은 해당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며 기소 여부 판단은 공수처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이 이날 직접 기소하면서 기소권 등을 둘러싸고 두 기관 간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두 사람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출석 요구를 4차례 거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검사는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로 재직하던 2019년 3월 피의자가 아니었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하며 신청서에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 번호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사후 승인 요청서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하기도 했다.

차 본부장은 이렇게 허위로 작성된 출금요청서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또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같은 해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차 본부장의 경우 지난달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현직 검사 신분인 이 검사 사건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는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넘어갔다가 지난달 12일 수원지검으로 되돌아왔다. 공수처는 ‘검찰 수사 완료 후 송치’를 요구했지만 김 전 차관 사건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은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이날 수사팀이 직접 기소권을 행사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이 지검장을 면담한 뒤 허위 기록을 제출했다는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당시 이 지검장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를 수원지검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영상의 일부만을 받았다고 밝히며 입장 차를 드러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4-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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