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직권남용 등 혐의
‘출석 불응’ 이성윤 기소 여부는 미정
기소권 두고 공수처와 재격돌 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앞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첩받은 해당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며 기소 여부 판단은 공수처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이 이날 직접 기소하면서 기소권 등을 둘러싸고 두 기관 간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두 사람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출석 요구를 4차례 거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검사는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로 재직하던 2019년 3월 피의자가 아니었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하며 신청서에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 번호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사후 승인 요청서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하기도 했다.
차 본부장은 이렇게 허위로 작성된 출금요청서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또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같은 해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차 본부장의 경우 지난달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현직 검사 신분인 이 검사 사건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는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넘어갔다가 지난달 12일 수원지검으로 되돌아왔다. 공수처는 ‘검찰 수사 완료 후 송치’를 요구했지만 김 전 차관 사건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은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이날 수사팀이 직접 기소권을 행사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이 지검장을 면담한 뒤 허위 기록을 제출했다는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당시 이 지검장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를 수원지검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영상의 일부만을 받았다고 밝히며 입장 차를 드러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4-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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