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석규 등 임명… 오늘 임기 시작
검찰 출신은 김성문 등 4명에 그쳐
권력형 비리 등 특수수사 역량 의문
대검 ‘이첩 요청권 제한’ 의견 전달
15일 공수처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부장검사인 법무법인 동인 소속 최석규(55·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를 비롯해 공수처 검사 13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들의 임기는 16일부터 시작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에 각각 평검사와 부장검사를 추천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인사위가 정원인 23명보다 4명 미달한 19명(부장검사 후보 2명, 평검사 후보 17명)을 추천했다는 추정이 나왔지만, 이날 재가는 13명의 검사에 대해 이뤄졌다.
10대1가량의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검사 정원 미달로 재공모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김진욱 처장은 그동안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을 최대한 많이 뽑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검찰 출신은 부장검사로 낙점된 김성문(54·29기) 변호사(법무법인 서평)를 비롯해 평검사로 뽑힌 김수정(45·30기), 김숙정(41·변호사시험 1회), 예상균(45·30기) 전 검사 등 총 4명에 그쳤다.
김 부장검사는 형사 분야 수사경험은 많지만 공수처가 도맡게 될 특수수사 경험은 거의 없다는 게 검찰 내 평가다. 그가 몸담았던 법무법인 서평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이재순 변호사가 대표로 있어 친정권 성향 인사가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최 부장검사는 판사 출신인데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함께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 검사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청와대가 임명하는 게 맞는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다른 수사기관의 중복 수사에 대한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권이 명시된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첩요청 사유인 ‘수사 진행 정도’와 관련해 다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시점부터는 이첩 요청이 부적절하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장기화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다. 또 다른 이첩요청 사유인 ‘공정성 논란’의 경우도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 공정성에 의심이 제기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발견됐을 경우 등으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4-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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