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검찰총장직에 비검사 임명되어야 한다고 주장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 DB
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22일 페이스북에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입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초선 의원이 감히 대통령의 인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서다니’ 등의 글을 썼다.
김 의원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함께 올렸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도록 표현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진 전 교수를 상대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 소액2단독 조해근 판사는 지난달 24일 “이유 없다”며 김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똘마니’의 사전적 의미는 범죄 집단 따위의 조직에서 부림을 당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적 의미로는 진 전 교수가 ‘똘마니’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사회 일반에서는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vs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서울신문
그러면서 재판부는 “진 전 교수는 김 의원이 사실상 조국 전 장관을 대리해 활동하는 자라고 판단하고 ‘똘마니’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김 의원의 정치 이력·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이 위촉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2기 위원으로 활동한 점, 김 의원의 공천을 언론에서 조 전 장관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주광덕 전 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한 이른바 ‘자객 공천’이라고 평가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헌법상 ‘사상·의견을 표명·전달할 자유’ 측면에서도 “진 전 교수의 ‘똘마니’ 표현은 김 의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검찰 수사권 박탈에 반발하여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총장직에 검사가 아닌 인물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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