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 수산업자’ 사건 6명 불구속 송치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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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김씨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7명과 관련된 증거를 보완해달라며 사건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증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다”며 “오래 걸릴 일이 아니라 신속히 수사해 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9월 이모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고, 김씨로부터 벤츠 차량을 제공받은 의혹이 있는 김무성 전 의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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